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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1-03 2,471 0

본문

------------------------ [원 글] ------------------------

제목 그대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사용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질 의]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충돌방지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프트 무선 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22, 2007.10.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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