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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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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05-03-15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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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공사금액*0.94*1.2 <<--- 일케 계산하네여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 있다는 뜻입니다.
>
> * 대상액이란? : 직접노무비 + 재료비 또는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 대상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법정안전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대상액이 구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 간단하게 다음의 1. 2. 중 작은 금액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
>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
> *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액이 50억일 경우 0.94라는 요율을 적용하는
> 것입니다.

>
>


위 공식에서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Ⅹ 요율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0.94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요율× 1.2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0.94× 1.2배

일케 계산하는건가여? 아님 님이 쓰신게 맞는건가요?


 

Q & A

전체 8,560건 518 페이지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
05-03-16 · 1.9k · 0
A : 산업연수생들의 재해발생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
05-03-14 · 1.8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2,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05-03-12 · 1.9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채용시 건강...
05-03-18 · 1.5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8,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 6/...
05-03-1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05-03-12 · 2.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
05-03-11 · 2k · 0
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
05-03-11 · 2.1k · 0
A : 밑에글을 보니 제조업의 경우 따로 경력을 관리 해주는데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인기술협회에 경력 신고 하세요
05-03-11 · 1.3k · 0
A : 산업안전기사(제조업)의 경우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기사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
05-03-10 · 1.9k · 0
A : 안전반장들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필요없나요?
 

안전반장은 안전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담안전관...
05-03-10 · 2.2k · 0
A : 정기점검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산업안전...
05-03-09 · 1.6k · 0
A : 정기점검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
05-03-10 · 1.6k · 0
A : 정기점검
 

2005-03-10, "안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
05-03-11 · 1.8k · 0
A : 안전관련 질의
 

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05-03-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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