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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VAT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03 3.4k 2

본문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

 

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신 노동부 질의를 살펴보는 도중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

상기에 굵은 글씨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VAT 포함 한 총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정산시에는 VAT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안전관리비 시용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1)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2. 즉, 상기 1.항의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상기 1.항의 2)의 경우에는 시공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한다면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3.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상기 1.항의 2)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그럼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1항에 1)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그 이유는 1항에 1)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어렵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여 온 것이 맞습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위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한다면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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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산안법에 맞게 표지의 문구나 규격을 만들고 싶어서 문의드리립니다. 혹시 샘플도 있다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17-11-13 · 3.4k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건...



17-11-09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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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8 · 2.9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참 감사할 따름이죠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축하드립니다.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



17-10-27 · 3.7k · 2
A : 겸임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 Question --- 50억이상 12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은 겸임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겸임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타현장과 겸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 KM이내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안전관...



17-10-26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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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한국방송신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안전관련 책자를 발행하여 저희 현장에 보냈습니다.사실상의 구매강요입니다...이에 질문드릴 사항은 이 책자의 비용처리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 발행한 안전관련 책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안전보건자료 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17-10-19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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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 · 2.9k · 0
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준 사항이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충격흡수장치에 죔줄을 두 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17-10-14 · 4.3k · 0
A : 토목 빔 양중시 안전하카 사용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추석연휴 당직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및 운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은 천공작업이 진행중입니다. H-PILE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하카를 사용하여 양중 하고 있는데 안전하카를 사용하고자 공정회의때 건의를 해보니 안전하카가 더위험 하다는 반응들이 나와 정말 실적용시 위험한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추석연휴 근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고 즐거운 추석연...



17-10-02 · 5.6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 Question --- 비상통로 표지판,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17-09-27 · 3.5k · 0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



17-09-22 · 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17-08-29 · 2.5k · 2
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괜찮습니다. 자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



17-07-28 · 2.5k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 확인자를 감리단장으로 해 왔습니다.그리고는 매번 작성후 감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았고요.. 물론 관리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튼 관련 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맙습니다. --- Q...



17-07-27 · 2.9k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착공부터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무재해...



17-07-25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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