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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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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3-13 1,6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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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
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
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아래의 유권해석처럼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고용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3월 5일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3월 5일부터 일할계산((총급여액 x 31-4) ÷ 31)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다만,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아닌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아래의 유권해서처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1, 2월 전체를 3월로 소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 ...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94, 2001.03.2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02, 2001.03.2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