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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에서 산재처리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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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3-14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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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발생시 보통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시행합니다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사가 해도되나(일반적으로는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편이 수월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처리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처리하고 산업재해해조사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등과 그에 관련한 서류 작성·비치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건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사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2000.01.27, 안정 68320-84 )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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