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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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jsdnr
작성일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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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