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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4-10 2.3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본사 사옥 내 구리스,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이 아닌 일반 본사 사옥 내 사용에 대해서도 신고/취급자교육/건강검진 등을

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근거도 같이 붙임(법규 조항명 등)주시면

업무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은 사용량이 소량/대량이건 상관없이 취급하면 무조건

신고대상 교육/검진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에 의거 다음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주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등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등에 의한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류종에 따른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바랍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사 사옥 내에서 구리스, 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정도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내교육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결과를 대외기관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육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첨부파일 참조)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에서 다음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8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 내 비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원 글] ------------------------이번에 안전교육장을 꾸미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안전보건관리규정,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MSDS, 도급주의 사업의무, 작업환경결과 비치해야한다고알고 있습니다.혹시 추가적으로 비치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8-07-25 · 2.4k · 0
A : 안전모 부착용 햇빛가리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 [원 글] ------------------------제목그대로입니다!이번에 안전관리비로 올라와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18-07-21 · 4.9k · 0
A : 파라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 [원 글] ------------------------제목그대로입니다.파라솔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일단 내용은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그리고 파라솔을 올린다면 근로자건강관리비로 올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설비로 올려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영·규칙 및 고...



18-07-21 · 4.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원 글] ------------------------전에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현장 내 기초교육은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2018년 7월 12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18-07-12 · 2.6k · 0
A : 위험물 보관관련 문의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현재 건설현장에서 산소와 LPG를 한 위험물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노동부점검에 나왔을때 지적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에 의거 다음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



18-07-12 · 2.6k · 6
A : 장비작업계획서 장비사용기간 질문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더우신데 고생하십니다.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건설법에 따르면 장비사용전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장비작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장비사용기간이 적혀있는데 사용기간이 3개월이면2018.07.12 ~ 2018.10.12 이런식으로 길게 써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또한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하도록 쓰여있는건 건설법 몇조에 적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원 ...



18-07-12 · 2.7k · 0
A : 교량의 내구성 평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요즘 날씨가.습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또.곤란한.질문을 드리는건 아닌지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교량 내하력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부탁드리고 싶습니다1.교량.내하력 안전성 평가 절차2.교량의 내구성 시험에서 콘크리트, 철근, 강재에 대한 각각의.항목3. 교량의 내하력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내,외적인 원인4. 점검 및 진단 시 내하력 안전성를 위한 집중점검사항에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18-07-12 · 2.3k · 0
A : 타워크레인 점검 안전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반입이 됩니다.반입전,설치,상승,해체간 비파괴검사,육안,안전점검등을 할려구 합니다.완성검사는 업체에서 하고,저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한는데,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 사용을 해도 되는지.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관련 과거 노동부 질의 답변 등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수고 하십시요....------------------------ [원 글] -------------...



18-07-11 · 3.1k · 4
A : 철골부재 녹방지 미흡에 대한 재해사례 대책 자료요청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항상 좋은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현장에서 철골부재의 녹방지 및 부식과 연관되는재해사례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료부탁드리고 싶고,또한.시설물유지관리 측면에서 녹방지를 하기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이세이프티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관련 ...



18-07-10 · 2k · 2
A : 간이휴게시설 제빙기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에 제빙기가 있는데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간이 휴게시설공간에 설치하는 의자, 정수기, 제빙기, 차광막 전부 다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 및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정...



18-07-09 · 3.4k · 2
A : 건설공사 기술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항상 좋은.답변을.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다름이아니라,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의건설공사 기술안전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관련자료가 있으면 자료공유부탁드려도.될까요?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사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전 및 전략 → https://www.kistec.or.kr/wpg...



18-06-30 · 2.4k · 0
A : 안전시설설치를 위한 공구 부속품

------------------------ [원 글] ------------------------안전난간시설 및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사용되는 기계공구의 소모 부속품 자재에 대하여안전관리비를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



18-06-29 · 2.6k · 0
A : 선풍기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조회장 및 근로자 혹서기 대비 쉼터에 사용할벽걸이 선풍기 및 대형선풍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조회장은 작업지시 등 업무수행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



18-06-29 · 2.5k · 0
A : 안전조회시 핏켓 제작 안전관리비 여부

------------------------ [원 글] ------------------------아침에 안전조회시 각공종별(공종명,업체명) 핏켓을 제작해서 체조,신규인원파악,TBM 등 사용을 할려구 합니다.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각 공종별(공종명, 업체명) 핏켓은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도 있고 또한, 작업지시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개연성도 있으므로 안전관리...



18-06-26 · 2.5k · 0
A : 원청 직원 포상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대비 기간이라 바쁘실텐데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현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원청 직원들이 안전 조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조치 된 사항을 취합하여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1달 또는 분기별로 포상품을 지급 할 때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질문드리려고합니다.만약 정산이 된다면 안전용품과 관계없는 것도 포상으로 가능할까요?ex : 10만원 미만의 상품 (휴대폰 케이스, 보조배터리 등등)-------------...



18-06-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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