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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4-10 2.5k 0

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본사 사옥 내 구리스,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이 아닌 일반 본사 사옥 내 사용에 대해서도 신고/취급자교육/건강검진 등을

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근거도 같이 붙임(법규 조항명 등)주시면

업무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은 사용량이 소량/대량이건 상관없이 취급하면 무조건

신고대상 교육/검진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에 의거 다음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주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등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등에 의한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류종에 따른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바랍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사 사옥 내에서 구리스, 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정도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내교육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결과를 대외기관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육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첨부파일 참조)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에서 다음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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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DFS자료와 환산재해율, 사망만인율에 대한 자료요청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DFS, 환산재해율과.사망만인율에 대해서궁금합니다쉽게.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자료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DFS(Design for Safety) : 설계단계에서 부터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 하는 안전설계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소개 다운로드 하기(​26~60쪽에서 설명​)*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2. 제조업은 일반재해율을 사용합니다.일반재해율 = 재...



18-06-12 · 2.7k · 3
A : 데크플레이트 교육자료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예전 자료는 창이 열리지 않고,다만 사고사례만 있습니다.데크플레이트 안전교육 자료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자료실 > 법률정보 >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이 있습니다.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시공순서- 설계 시 안전고려사항- 설계조건의 검토 및 확인- 작업계획 수립시 준수사항- 데크플레이트 ...



18-06-12 · 2.5k · 2
A :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의무인가요?

--- Question --- 장마철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을 작성하다보니근로자의 보건관리 란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가 있습니다.미 실시할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건 건강검진에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



18-06-09 · 2.5k · 0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 Question ---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1.근로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복지 차원에서 간이소변기를 설치 했습니다.안전관리비 불가항목 내용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불가항목인데 생리적 현상에 대한것은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 안되는건가요?2.안전모부착 혈액형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3.신호수 조끼, 안전모, 경광봉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4.현장내 비치 하는 소화기 혹은 화기작업...



18-06-07 · 4.7k · 2
A : 조명부분에서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Question --- 근로자가 이동하는 통행구간 계단이 어두워서 전도될 위험이 있다보니 조명기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여 투광등,그외 조도를 확보할수있는 재품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아니면 전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분전반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릴선을 구매한다면 그것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로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



18-06-07 · 4.3k · 0
A : 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현재 우리 현장은110억 건축공사 입니다.노사 협의체의 설치 대상은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데그 120억원미만인 공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 한지요?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를 한다고 한다면 회의구성은 어떻게 되야 하나요?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안전보건협의체구성은 으로 하게 되면 1개월1회로 하면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축공사이면서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지 않...



18-06-06 · 2.8k · 0
A : 지하층 밀폐공간기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1층 슬라브 타설후 지하1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점검 지적사항으로환기설비 미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내 토사반출구및 자재인양구 등 대형 오픈구들이 여럿 있는상황에서 지하1층 타설후 환기설비를 배치하겠다고 말씀들이니 산안법을 근거로 지하굴착 깊이 기준으로 환기설비를 무조건 설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안법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요약>산업안전기준법 기준 굴착깊이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항목...



18-06-01 · 2.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가능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여기서 말하는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란? 감시단업체인지?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원청사와 관련한 것인지는 분명하...



18-05-24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메가측정기(메가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누전테스터기, 절연 저항계) 또는 접지저항측정기 등은 본 공사의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절연저항측정 또는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



18-05-17 · 3.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 Question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8-05-11 · 3.5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아래 ---[질 의]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18-05-09 · 3.6k · 0
A : 굴삭기 용도 외 사용금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이기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저 사진처럼 버킷쪽을 바꿔서 사용해도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



18-05-08 · 2.3k · 0
A : 예방접종 안전관리비 처리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련글을 찾아보니 2010년 글이라 혹시 변경되었나해서 글 남깁니다.시공사 직원들 예방접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도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다음의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18-04-27 · 3.1k · 0
A : 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을 15년 9월에 이수하여서 이미2년이 지났는데 새로운현장에 관리책임자로 발령을 받으면 새로운현장 선임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빨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



18-04-24 · 2.4k · 0
A : 건설업 현장경비원 교육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경비원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앞에 온 두명의 경비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서 왔는데 새로 오신분이 받고오지않아 물어보니업체에서 따로 말을 안해줬다고 하네요. 경비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현장경비원은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말하네요.제가 알고있기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전부 다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경비는 해당이 없는것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참조바랍니다.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18-04-23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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