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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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668
작성일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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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당현장은 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대상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후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서 직무 수행중입니다.
작년 현장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잠시 파견 근무보내고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고용노동부에 해임 신고 후에 다시 돌아올때 선임 신고를 하자고 건의 하였지만
감리단쪽에서 해임 서류 없이 그냥 가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문제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분명 지적 사항은 되어 보입니다.과태료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