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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차 작업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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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4-12 1,92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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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hwp (16.0K) 11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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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39.0K) 11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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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hwp (18.5K) 10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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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hwp (14.5K) 10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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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고소작업차(스카이차) 이용한 작업진행 예정입니다.
특별교육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작업차가 건설용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1톤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인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또한 고소작업차 차량운전하시는분이 자격이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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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 의한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조작미숙,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에 운전자 및 작업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나, 특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형편 입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개별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 대한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기에 이동할 때는 자동운전면허증(대형)이 있어야 하고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래의 3.항의 카고크레인처럼 스카이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상부 회전 장치인 기중기 작업에 대한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첨부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3. 카고크레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