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5-11 2,407 0

본문

------------------------ [원 글]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따라서, 위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에 해당이 되고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내용과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사용내역 및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화재(화기)감시자를 배치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첨부서류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화재감시자 임명장과 노임비 지급명세서, 활동사진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화기감시자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2004-03-12)

화기 작업 시 전담 화기 감시자를 배치 할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처리일자(2004-03-15)

<답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설> 안전관리비 사용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2002-15호(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사용기준에 보면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서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명시된 목적에 부합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11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교육 교육실시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원 글] ------------------------신규교육의 경우 4시간 이수증을 받아오면 생략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추가적 현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경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적 필수교육인 특별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건가요?정기...



18-06-15 · 1,997 · 0
A : DFS자료와 환산재해율, 사망만인율에 대한 자료요청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관리자님DFS, 환산재해율과.사망만인율에 대해서궁금합니다쉽게.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자료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DFS(D...



18-06-12 · 2,093 · 3
A : 데크플레이트 교육자료 부탁드립니다.

------------------------ [원 글]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예전 자료는 창이 열리지 않고,다만 사고사례만 있습니다.데크플레이트 안전교육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8-06-12 · 1,890 · 2
A :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의무인가요?

------------------------ [원 글] ------------------------장마철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을 작성하다보니근로자의 보건관리 란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가 있습니다.미 실시할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건 건강검진에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18-06-09 · 1,898 · 0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 [원 글]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1.근로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복지 차원에서 간이소변기를 설치 했습니다.안전관리비 불가항목 내용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불가항목인데 생리적 현상...



18-06-07 · 3,193 · 2
A : 조명부분에서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원 글] ------------------------근로자가 이동하는 통행구간 계단이 어두워서 전도될 위험이 있다보니 조명기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여 투광등,그외 조도를 확보할수있는 재품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아니면 전기를 사용해서 한다...



18-06-07 · 2,756 · 0
A : 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질문입니다.

------------------------ [원 글] ------------------------현재 우리 현장은110억 건축공사 입니다.노사 협의체의 설치 대상은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데그 120억원미만인 공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 한지요?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를 한다고 한다면 회의구성은 어떻게 되야 하나요?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



18-06-06 · 1,827 · 0
A : 지하층 밀폐공간기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1층 슬라브 타설후 지하1층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점검 지적사항으로환기설비 미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내 토사반출구및 자재인양구 등 대형 오픈구들이 여럿 있는상황에서 지하1층 타설후 환기설비를 배치하겠다고 말씀들이니 ...



18-06-01 · 1,894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가능하나요??------------------------ [원 글] ---------------...



18-05-24 · 1,903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원 글] ------------------------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18-05-17 · 2,580 · 0
▶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 [원 글]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



18-05-11 · 2,408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05-09 · 2,16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3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