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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5-24 1,915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 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란? 감시단업체인지?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원청사와 관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감시단업체​와 관련한 것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이 말 그대로 관공서 입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와 유급으로 할 것인지를 학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휴일로만 정해놓고 이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처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무급으로 처리했는지 등을 보시고 과거 여러차례에 의해 정형화된 노사관계의 관행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0일에 공포된 첨부파일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도 참조바랍니다.

 

ㅇ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제55조 제2항 신설)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300인이상) 2020.1.1, (299인∼30인) 2021.1.1, (29인∼5인) 2022.1.1

※ (관공서 공휴일 적용 준비행위) ’18. 12. 31일까지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보고(고용부→국회, 부칙 제4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12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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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이기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저 사진처럼 버킷쪽을 바꿔서 사용해도 될까요?------------------------ [원 글] ----...



18-05-08 · 1,7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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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7 · 2,1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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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3 · 1,7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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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2 · 2,1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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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당현장은 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대상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후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서 직무 수행중입니다.작년현장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잠시 파견 근무보내고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그 당시 고용노동부에 해임 신고 후에...



18-04-12 · 1,5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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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0 · 1,8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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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18-04-05 · 2,0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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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위험물 지정수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현장 내 위험물을 탄산, LPG, 산소 지정수량이 궁금합니다.산소는 압축가스 이자 특정고압가스 라서 50루베이상 저장 사용시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탄산(가연성가스, 액화가스), 탄산(불연성가스, 액화가스) ...



18-04-03 · 2,0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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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발생시 보통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시행합니다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사가 해도되나(일반적으로는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



18-03-14 · 2,014 · 0
A : 산재지정병원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산재지정병원 선정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현장이 외진곳에 있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차로 50분거리라 15분 거리의 정형외과로 선정하려 하는데 산재지정병원이 갖춰야 할 것들이 어떤게 있나요?(ex:엠뷸런스 유무, 화상 절단 골절 등등 전문의 여부)-------...



18-03-14 · 1,75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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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



18-03-13 · 1,8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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