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Question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가능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여기서 말하는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란? 감시단업체인지?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원청사와 관련한 것인지는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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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메가측정기(메가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누전테스터기, 절연 저항계) 또는 접지저항측정기 등은 본 공사의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절연저항측정 또는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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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 Question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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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아래 ---[질 의]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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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예방접종 안전관리비 처리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련글을 찾아보니 2010년 글이라 혹시 변경되었나해서 글 남깁니다.시공사 직원들 예방접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도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다음의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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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즉,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는 발주처에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은 자료실 > 양식서식 7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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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즉,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아래의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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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코팅기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2. 자물쇠, 쇠사슬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3. 라벨프린터근로자 안전모 등 부착용어느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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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VAT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신 노동부 질의를 살펴보는 도중---------------------------------------------------------------------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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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액션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고위험 작업 時 근로자 밀착관리 및 교육 자료 활용을 위한 액션캠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액션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 밀착관리'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냥 '액션캠(안전교육 자료 활용)' 또는 '액션캠(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 등으로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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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유예(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기존 전담안전관리자 퇴사후 재선임할때도14일 이내인지아니면 공백없이 바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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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
--- Question --- 제목그대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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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및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그리고, 해당 재료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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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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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판단하여 기초액이 3,250,000라고 생각 했습니다만,문제는 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율 1.86%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갑)일 경우 적용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만약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계상하였으면 요율이 1.2%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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