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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부분에서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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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18-06-07    1,8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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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동하는 통행구간 계단이 어두워서 전도될 위험이 있다보니 조명기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여 투광등,그외 조도를 확보할수있는 재품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전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분전반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릴선을 구매한다면 그것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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