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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07 4.6k 2

본문

--- Question ---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

 

1.근로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복지 차원에서 간이소변기를 설치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불가항목 내용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불가항목인데 생리적 현상에 대한것은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 안되는건가요?

 

2.안전모 부착 혈액형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3.신호수 조끼, 안전모, 경광봉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4.현장내 비치 하는 소화기 혹은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

   소방시설은 안전시설과 다른건지요?

 

5.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음류수,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

   교육장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인지요?

 

6.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문구이며 현장내 비치 할경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이동화장실(간이소변기)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에 부착하는 혈액형스티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항목의 안전모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댓글쓰기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십시오~^^)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경광봉) 또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소화기 사용에 있어서는 설명의 내용이 많아서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isafety.co.kr/qna/16159

 

 

5. 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 음류수, 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은 안전교육장에 필요한 기자재 등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 문구이며 현장 내 비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간판 등을 제작 하였더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조쉬님의 댓글

조쉬

3번 안전모는 신호수라고 적어져 있고 빨간색 안전모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안전모가 아니면 안전모는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자체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거니와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취지로 규정한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라 함은 순수한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과 노무관리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끼로 예를 든다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조원), 리프트 운전원, 신호수,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정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하나 공종별 작업자를 식별(분류)하기 위한 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전체 3,806건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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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가능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여기서 말하는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란? 감시단업체인지?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원청사와 관련한 것인지는 분명하...



18-05-24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메가측정기(메가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누전테스터기, 절연 저항계) 또는 접지저항측정기 등은 본 공사의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절연저항측정 또는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



18-05-17 · 3.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 Question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8-05-11 · 3.5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아래 ---[질 의]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18-05-09 · 3.5k · 0
A : 예방접종 안전관리비 처리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련글을 찾아보니 2010년 글이라 혹시 변경되었나해서 글 남깁니다.시공사 직원들 예방접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도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다음의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18-04-27 · 3k · 0
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즉,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는 발주처에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은 자료실 > 양식서식 7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18-04-05 · 2.9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즉,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아래의 유권...



18-03-13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코팅기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2. 자물쇠, 쇠사슬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3. 라벨프린터근로자 안전모 등 부착용어느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8-03-12 · 3.7k · 1
A : 안전관리비 VAT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신 노동부 질의를 살펴보는 도중---------------------------------------------------------------------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



18-03-03 · 3.3k · 2
A : 액션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고위험 작업 時 근로자 밀착관리 및 교육 자료 활용을 위한 액션캠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액션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 밀착관리'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냥 '액션캠(안전교육 자료 활용)' 또는 '액션캠(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 등으로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



18-01-17 · 3.8k · 0
A : 안전관리자 유예(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기존 전담안전관리자 퇴사후 재선임할때도14일 이내인지아니면 공백없이 바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18-01-05 · 4.8k · 0
A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

--- Question --- 제목그대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18-01-03 · 3.5k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및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그리고, 해당 재료비 또는...



17-12-19 · 2.7k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17-12-04 · 3.2k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판단하여 기초액이 3,250,000라고 생각 했습니다만,문제는 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율 1.86%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갑)일 경우 적용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만약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계상하였으면 요율이 1.2%가 돼야...



17-11-22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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