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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07 4.4k 2

본문

--- Question ---

초보안전이라서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모호한게 많아서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

 

1.근로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복지 차원에서 간이소변기를 설치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불가항목 내용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불가항목인데 생리적 현상에 대한것은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 안되는건가요?

 

2.안전모 부착 혈액형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3.신호수 조끼, 안전모, 경광봉

   불가항목중 근로자 식별에 걸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4.현장내 비치 하는 소화기 혹은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

   소방시설은 안전시설과 다른건지요?

 

5.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음류수,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

   교육장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인지요?

 

6.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문구이며 현장내 비치 할경우?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이동화장실(간이소변기)은 안전관리비의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에 부착하는 혈액형스티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항목의 안전모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댓글쓰기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어 주십시오~^^)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경광봉) 또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소화기 사용에 있어서는 설명의 내용이 많아서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isafety.co.kr/qna/16159

 

 

5. 안전교육을 위한 확성기, 음류수, 각종 필기구와 백보드판은 안전교육장에 필요한 기자재 등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A형간판(추락주의) 안전에 관한 문구이며 현장 내 비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간판 등을 제작 하였더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조쉬님의 댓글

조쉬

3번 안전모는 신호수라고 적어져 있고 빨간색 안전모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안전모가 아니면 안전모는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자체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거니와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취지로 규정한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신호수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안전모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근로자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라 함은 순수한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과 노무관리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끼로 예를 든다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조원), 리프트 운전원, 신호수,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정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하나 공종별 작업자를 식별(분류)하기 위한 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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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업종별 재해율 및 평균재해율 산정방법 공유요청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2018년도 업종별 재해율과 평균재해율을 산정하는방법에 대해서 공유요청드립니다날씨가 점점쌀쌀해지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답변이 좀 늦었습니다.1. 우선, 2018년도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6월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면 기타자료 > 재해통계 카테고리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18-10-27 · 2.4k · 0
A : 안전벨트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고소작업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법적으로 그네식과 상체식중 어떤것을 사용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의 종류에는 밸트식(상체식 포함)과 안전그네식이 있으며 모두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



18-10-12 · 3.1k · 0
A :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2에서 사업주란 시공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를 말하는건가요??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는 건강진단 등을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편이 수월하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



18-10-10 · 2.3k · 0
A :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1. 타워설치시 타워 상부에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법령이 있나요? ( 만약 있다면 무인타워도 해당되나요?)2. 감리단 월간 보고 및 분기보고를 하지말라고 하셔서 안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련 뉴스와 관련 법령 입니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



18-10-02 · 2.6k · 0
A : 화기감시자 교육자료 요청

--- Question --- 화기감시자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가능한 삼성 현장에서 쓰였던 자료면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저희는 화기감시자에 대한 교육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문제로 관련자료를 링크하여 드립니다.그리고, Youtube Downloader HD 등을 사용하면 Youtube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화재예방기준(한국화재안전기준) → https://kfs.kfpa.or.kr/bbs/...



18-09-20 · 3.1k · 2
A : 그라인더 안전작업기준 정보 공유요청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그라인더 안전작업기준 및 사고사례등에 관련된정보를 요청드립니다항상 좋은정보 공유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https://www.isafety.co.kr:42002/law/56* 고속절단기(핸드그라인더)와 연마석 상관 관계 → https://www.isafety.co.kr:42002/opl/72* 연삭기와 연삭숫돌! 그 위험과 방호대책은? → https://blog.naver.c...



18-09-10 · 3k · 0
A : 호흡보호구 성능기준 자료공유요청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최근 개정용 호흡보호구 성능에 대한 법 및안전고시등 기타관련정보가 필요하여공유요청드립니다항상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호흡보호구 성능에 대한 것은,가장 최근에 개정이 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개정 2017. 1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64호)의 제8장 전동식 호흡보호구에 있는 다음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8조(공통 성능기준)- 제19조(전동식 방진마스크의 성능기준 및 ...



18-09-10 · 2.3k · 0
A : 층간자재반입용 데크자료 요청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자재 또는 설비장비등을 층간반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슈퍼데크 사진 또는별도 제작하여 사용하는 자재반입용 데크자료 및 사진을 보유하고 계시면 공유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한 사진은잘(좋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서 우수사진에 올려 놓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삼기슈퍼데크 홈페이지에서 갤러리 > 현장갤러리와 제품갤러리의 사진을 참조바랍니다.여러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18-09-06 · 2.4k · 0
A : 안전보건협의체(사업주간협의체) 실시근거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안전보건협의체 실시근거에 대하서 찾다가찾지를 못해서 아라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래 -공사금액 2천만원이하 2일간의 공사도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당연히 해야지라고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명확한.실시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말 그대로 사업주...



18-08-28 · 3k · 0
A : 위험물의 경고표지에 대해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위험물 및 위험물저장소에 이미 MSDS 표지가 붙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MSDS 뿐만아니라 경고표지(ex. 폭발위험, 인화성물질금지 등)간판도 붙어있어야 하는데 그 법적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



18-08-15 · 2.9k · 0
A : 압력탱크 기준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 토목현장에 랍력탱크가 들어왔는데 어떤물건인지 알 수 있을아요? 또한 압력탱크 보관방법 등 관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사진 상의 압력용기(?)는 이리저리 찾아 보았으나, 압력용기(?) 등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만, 그 것을 반입한 업체에 알아보신 후 압력용기명(기계명) 등을 알려주시면 관련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8-08-05 · 2.4k · 0
A : 건진법 건설사고와 산안법 안전사고 신고제도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산안법상의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기준과건진법상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기준에 대해서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이 관련법에 대한 제도에 대한 관련자료를 부탁드립니다항상.도움주셔서.감사드리고,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③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18-08-01 · 3k · 0
A : 현장소장 직무교육 이수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신규현장으로 들어오는 토목업체가 있습니다.현장소장 직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왔는데수료일이 17년 9월 20일입니다수료일 기준 수료증 유효기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



18-07-31 · 2.9k · 1
A : 운송차량 목적외 사용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이번에 점검이 나와 지적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운송차량에 항타기 컴프레셔를 올려 사용하여 목적외사용이라고하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운송차량에 항타기 컴프레셔를 올려 사용하여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허용하중...



18-07-31 · 2.2k · 0
A : 현장 내 비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안전교육장을 꾸미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안전보건관리규정,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MSDS, 도급주의 사업의무, 작업환경결과 비치해야한다고알고 있습니다.혹시 추가적으로 비치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18-07-25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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