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16 2.6k 0

본문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토목현장에 안전관리를 맡은 초보입니다.
>
> 업무나 서류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쩝 ......
>
> 아는 사람도 없구요...
>
>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
> 토공에서 발주한 공사로 택지개발 현장인데요...
>
> 업무 내용 과 서류 양식 등등 알려주세요...
>
> Please~~~~~~~
>
> 그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18 페이지
Q & A 목록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05-03-16 · 1.9k · 0
A : 산업연수생들의 재해발생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어느정도의 재해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고, 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5-03-14 · 1.8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2,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 폐지 된다는 걸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05-03-12 · 1.9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05-03-18 · 1.5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8,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부터가 아니라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1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



05-03-12 · 2.6k · 0
AD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05-03-11 · 2k · 0
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



05-03-11 · 2.1k · 0
A : 밑에글을 보니 제조업의 경우 따로 경력을 관리 해주는데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인기술협회에 경력 신고 하세요



05-03-11 · 1.3k · 0
A : 산업안전기사(제조업)의 경우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기사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산업안전기사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받는 서류를 해주나요?



05-03-10 · 1.9k · 0
A : 안전반장들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필요없나요?

안전반장은 안전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일머리를 알고 안전에 관한 경험이 많아 안전서류, 현장안전에 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조인 역활을 할 수가 있으면서 현장 공정.작업에 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을 안전반장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반장이면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장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겠지요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니면 안전반장들은 어떤 직업이며, 과연 안...



05-03-10 · 2.2k · 0
A : 정기점검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 다름이 아니라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나요...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05-03-09 · 1.6k · 0
A : 정기점검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휴... >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 > > ...



05-03-10 · 1.6k · 0
A : 정기점검

2005-03-10, "안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 > > > >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03-11 · 1.8k · 0
A : 안전관련 질의

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



05-03-08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