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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교육실시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6-15 1,793회 0건

본문

------------------------ [원 글] ------------------------

신규교육의 경우 4시간 이수증을 받아오면 생략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추가적 현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경우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필수교육인 특별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건가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신규작업자가 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이수증을 복사해 놓으시고 별도로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것은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아래 2.항의 사람들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이 같기에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2.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또는 협력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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