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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 직원 포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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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6-20    1,90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대비 기간이라 바쁘실텐데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원청 직원들이 안전 조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조치 된 사항을 취합하여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1달 또는 분기별로 포상품을 지급 할 때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질문드리려고합니다.

 

만약 정산이 된다면 안전용품과 관계없는 것도 포상으로 가능할까요?

ex : 10만원 미만의 상품  (휴대폰 케이스, 보조배터리 등등)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 (산업안전과-346, 2005.01.17.) 등 참조

 

따라서,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10만원 미만의 상품(​안전용품과 관계가 없는 ​것 포함)을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하는 경우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포상금(포상품)은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고 가시적인 수여행위와 사진촬영 등을 하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 생략 --- 여기에서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에게 그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상품권도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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