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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설치를 위한 공구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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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6-29 1,6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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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시설 및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계공구의 소모 부속품 자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가능한 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노동부 관련 회시 ]
o 공구가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구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02. 4. 30)
o 질의의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펜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임.('05. 12. 23)
2. 따라서, 상기 1.항의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기계·공구가 안전난간시설 및 안전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하는 작업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기계·공구의 소모 부속품 자재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용으로의 사용여부가 그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