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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간이휴게시설 제빙기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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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7-09    2,393회    2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에 제빙기가 있는데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이 휴게시설공간에 설치하는 의자, 정수기, 제빙기, 차광막 전부 다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기준 및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정수기와 제빙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의자, 차광막, 선풍기, 에어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577, 2007.05.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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