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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점검 안전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7-11 1,927회 4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반입이 됩니다.

반입전,설치,상승,해체간 비파괴검사,육안,안전점검등을 할려구 합니다.

완성검사는 업체에서 하고,저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한는데,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관련 과거 노동부 질의 답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의거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점검을 실시한 후에 보고서 또는 검사증 등에 다른 법(건설기계관리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에서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가능한 내역이 있습니다.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업안전팀-5431, 2007.1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DL9600safety님의 댓글

DL9600safety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노동부 질의사항 답변은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매번 고맙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 http://www.isafety.co.kr/etc/76
664~665쪽에 있습니다.

DL9600safety님의 댓글

DL9600safety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그리고 외부점검업체(고용노동부지정검사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모바일  답변 맨 위에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2018년 3월 5일 기준 안전인증(5개) 및 안전검사기관(4개)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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