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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의 경고표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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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8-15 1,9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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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위험물 및 위험물저장소에 이미 MSDS 표지가 붙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MSDS 뿐만아니라 경고표지(ex. 폭발위험, 인화성물질금지 등)간판도 붙어있어야 하는데 그 법적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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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제9조(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를 참조바랍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https://www.isafety.co.kr:42002/law/279
○ 또한, 경고표지 작성 지침도 참조바랍니다.
▶ 경고표지 작성 지침 → https://www.isafety.co.kr:42002/law/30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