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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17 2.2k 0

본문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여부및
>
> 선배님들의 경험사례(노동부점검시)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다음의 글은 사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순수 안전관련표어 대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을 관리감독자(직원)들
에게 제공했을 때 상품비용이 10만원 내외이고 가시적인 수여행위와 사진촬영 등을 하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실 때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집행내역서) 중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시고 괄호열고 안전표어 대회비용으로 적어 놓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안전표어 대회 소요비용)
이렇게 말입니다.


--- 아 래 ---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1.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2. -- 생략 --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3.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4. -- 생략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32 페이지
Q & A 목록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공사금액*0.94*1.2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05-03-15 · 1.8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05-03-16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



05-03-12 · 2.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05-03-11 · 2k · 0
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



05-03-11 · 2.1k · 0
A : 산업안전기사(제조업)의 경우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기사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산업안전기사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받는 서류를 해주나요?



05-03-1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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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들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필요없나요?

안전반장은 안전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일머리를 알고 안전에 관한 경험이 많아 안전서류, 현장안전에 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조인 역활을 할 수가 있으면서 현장 공정.작업에 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을 안전반장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반장이면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장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겠지요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니면 안전반장들은 어떤 직업이며, 과연 안...



05-03-10 · 2.2k · 0
A : 안전관련 질의

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



05-03-08 · 2k · 0
A : 안전관리비???

2005-03-0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전...아포님,김영근님 > 한가지 질문이 더잇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요율 인걸로 알고 있는대. 여기서 대상액에 사급자재를 포함하는지 여부 입니다.(재료비+직.노)*1.88%*1.2 또는 (재료비+지.노+사급.관급자재비)*1.88%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액에 사급자재가 포함이 안돼면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



05-03-08 · 1.8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입니다. 저희 현장은 관급 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항목이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돼지 않고...



05-03-07 · 1.8k · 0
A : 저도 안전...아포!!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세요.

2005-03-07, "안전...아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05-03-07 · 1.8k · 0
A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자료

cd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도원 등에 가셔서 알아보시고요 ppt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교육자료실 등을 이용하시고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구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구요. 2005-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근로자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없어 요청드립니다 > 당사에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셨으면 하는바람에 > 글을 올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부탁드립니다.cd,pp...



05-03-07 · 1.9k · 0
A : 한가지 더 질문이요~~(안전관리자 선임건)

2005-03-03,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에서 시공중인 토목공사외 인접군부대 건축공사가 추가 되었는데 > 토목공사가 이번달말에 준공되고, 4월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 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후 건축공사 25억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건축공사 금액까지 설계변경시 도급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400여억원에 대한 토목공사는 끝나고, 25억원의 건축공사만 남았죠) > 또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떠한것들이 > 있나요...



05-03-03 · 1.9k · 0
A : 동절기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2005-02-28,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 포함 되는지요. > 노동부 질의회시 나와있는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



05-03-01 · 2.6k · 0
A : 토사붕괴예방시설(Welding-Hous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여부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적용여부의 결정은 그것이없으면 공사가 가능한지 못한지에대한 생각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입니다. 님께서 사진과함께 올려주신 그림은 배관공사를위해 측벽의 흙막이시설의 일종인거같아보이는데요 ^^ 원래는 토사 구배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여야하나 작업면적 등 작업상의 문제로 직각에가까운 굴착을 하고 설치된거같아보이는군요^^ 그시설이 없으면 작업자의 안전뿐만아니라 공사의 진행자체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것은 공사를 수행함에있어서의 ...



05-02-2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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