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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17 2.1k 0

본문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여부및
>
> 선배님들의 경험사례(노동부점검시)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다음의 글은 사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순수 안전관련표어 대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을 관리감독자(직원)들
에게 제공했을 때 상품비용이 10만원 내외이고 가시적인 수여행위와 사진촬영 등을 하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실 때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집행내역서) 중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시고 괄호열고 안전표어 대회비용으로 적어 놓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안전표어 대회 소요비용)
이렇게 말입니다.


--- 아 래 ---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1.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2. -- 생략 --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3.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4. -- 생략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72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 작업을 못하겠다고 함 > > 일단 산재병원의 진단결과 뼈에 금이 가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 ...



06-06-07 · 1.3k · 0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운영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지역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 작업을 못하겠...



06-06-08 · 1k · 0
A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

2006-06-07, "한동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



06-06-07 · 1.3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에 의...



06-06-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런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계상해야 하는지여?...



06-06-08 · 1.3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



06-06-08 · 1.5k · 0
A : 회의 통합

2006-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0억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실시 하여야 되는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현장과 맞지 않아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올 6월부터 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등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가화면 > 공지사항에 있는 158번 ...



06-06-07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해야 > 하는지 노동부 변경...



06-06-06 · 1.8k · 0
A : 소화기점검표양식부탁합니다...

2006-06-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점검표 양식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점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식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리스트 등에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넣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방호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 점검표에 검사기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사용방...



06-06-06 · 1.8k · 0
A : 소음측정기

2006-06-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토목 공사다 보니 장비 작업이 많고 장비 주변에서 목수들이 작업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 가끔 순찰을 하다보면 장비 소리(특히,암소할 작업시) 소음이 많이 나오며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집니다... > 그래서 목수들에게 귀마개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와 더불어 소음측정기도 구입을 하려 합니다... > 장비의 소음 목수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소음을 측정하여...



06-06-06 · 1.9k · 0
A : 저도 발주처에서 상반기실적보고를 하라네요.

관급공사면서 규모가 있는 현장은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2006-06-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서류등을 제출하라는데....쩝 > 안전관리비도 정산하기 바쁜데 이런걸 꼭 해야하는지....



06-06-05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집수정 개구부에 대한 덮개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소요된 시간만큼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06-06-05 · 1.7k · 0
A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

2006-06-05,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 중에 원청사 소장님이 꼭 참석해야... > >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



06-06-05 · 1.3k · 0
A : 거푸집동바리

2006-06-05, "기본에충실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거푸집동바리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안전자료를 준비할려고 하는데 선배님이하 기술단 여러분께 > 도움을 청합니다 ... > ㅠㅠ 좀 급해서요 > 이제 진짜 여름 시작이네요 아무쪼록 무재해 무사고달성하시길... > 그리고 동바리에 대한 안전규격? 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동바리에 > 이런 규겨표시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좀 구할 수 없을 > 까요? ㅠㅠ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네요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



06-06-05 · 1.5k · 0
A : 감시원의 무전기구매

2006-06-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열차감시원의 무전기 구매를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혹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널목 안내원(열차감시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현...



06-06-0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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