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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17 2.1k 0

본문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여부및
>
> 선배님들의 경험사례(노동부점검시)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다음의 글은 사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순수 안전관련표어 대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을 관리감독자(직원)들
에게 제공했을 때 상품비용이 10만원 내외이고 가시적인 수여행위와 사진촬영 등을 하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실 때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집행내역서) 중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시고 괄호열고 안전표어 대회비용으로 적어 놓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안전표어 대회 소요비용)
이렇게 말입니다.


--- 아 래 ---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1.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2. -- 생략 --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3.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4. -- 생략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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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588건 47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



05-03-11 · 2k · 0
A : 밑에글을 보니 제조업의 경우 따로 경력을 관리 해주는데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인기술협회에 경력 신고 하세요



05-03-11 · 1.2k · 0
A : 산업안전기사(제조업)의 경우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기사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산업안전기사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받는 서류를 해주나요?



05-03-10 · 1.8k · 0
A : 안전반장들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필요없나요?

안전반장은 안전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일머리를 알고 안전에 관한 경험이 많아 안전서류, 현장안전에 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조인 역활을 할 수가 있으면서 현장 공정.작업에 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을 안전반장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반장이면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장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겠지요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니면 안전반장들은 어떤 직업이며, 과연 안...



05-03-10 · 2.1k · 0
A : 정기점검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 다름이 아니라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나요...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05-03-09 · 1.5k · 0
A : 정기점검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휴... >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 > > ...



05-03-10 · 1.5k · 0
A : 정기점검

2005-03-10, "안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 > > > >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03-11 · 1.6k · 0
A : 안전관련 질의

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



05-03-08 · 1.8k · 0
A : 보험요율

2005-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험요율 산정방법과 > 수지율, 일반요율,보험요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보험요율 산정방법 : 보험요율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위험도 평가 계수치입니다 대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질병발병율/사망율 등의 통계자료가 산출되는 경험생명표나 각 회사별 통계치를 사용하고 물적보험 등은 사고율을 감안합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은 분야별로 위험도가 다르고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계리인을 통해 요율을 산출하고 적용해나갑니다. 적용 결과...



05-03-08 · 1.5k · 0
A :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2005-03-08,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가 현재 120억(토목공사150억)에서 500억이상으로 변경된다는 소문과 이로인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방출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원 확충이 있을거란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요? > 또한 자격증 없이 관련학과 만으로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



05-03-08 · 1.4k · 0
A : 우수현장포상

2005-03-08, "안저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저희회사에서 우수현장 및 우수근로자를 포상하려고합니다.. > 부상으로는 상패 및 상금을 주기로하였는데.. > 상패내용 때문에요.. > 가장보편적이고 타당성이있는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 그럼..안전!! 1. 귀하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므로서 근로자안전 및 재해예방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 귀하는 평소 xx현장의 근로자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패에 감사의 마음...



05-03-08 · 1.4k · 0
A : 안전관리비???

2005-03-0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전...아포님,김영근님 > 한가지 질문이 더잇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요율 인걸로 알고 있는대. 여기서 대상액에 사급자재를 포함하는지 여부 입니다.(재료비+직.노)*1.88%*1.2 또는 (재료비+지.노+사급.관급자재비)*1.88%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액에 사급자재가 포함이 안돼면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목...



05-03-08 · 1.6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입니다. 저희 현장은 관급 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항목이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돼지 않고...



05-03-07 · 1.7k · 0
A : 저도 안전...아포!!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세요.

2005-03-07, "안전...아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05-03-07 · 1.7k · 0
A : PQ제도란 무엇입니까? 첨부파일

2005-03-0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P.Q제도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의 글은 P.Q내용 중에서 건설업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



05-03-07 · 1.7k · 0
A : PQ제도란 무엇입니까?매번 갈쳐주셔서 감사해요...

2005-03-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P.Q제도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 다음의 글은 P.Q내용 중에서 건설업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



05-03-07 · 1.4k · 0
A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자료

cd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도원 등에 가셔서 알아보시고요 ppt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교육자료실 등을 이용하시고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구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구요. 2005-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근로자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없어 요청드립니다 > 당사에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셨으면 하는바람에 > 글을 올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부탁드립니다.cd,pp...



05-03-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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