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8-10-10 1,381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2에서 사업주란 시공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를 말하는건가요??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