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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0-10 1,6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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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2에서 사업주란 시공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를 말하는건가요??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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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진단 등을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편이 수월하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