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난간 구조계산 자료 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14 2,367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고시에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575쪽에 있는 별표 22(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를 참조바랍니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http://www.isafety.co.kr/law/317


위의 고시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지침 중에서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와 강도 계산(난간의 변형량)에 해당하는 12~19쪽을 참조바랍니다.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6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조립식 안전난간의 서능기준 및 시험방법


1) 재료

가. 조립식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재료는 표 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 안전난간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각형강관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PSR400

형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설치용 철물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나. 안전난간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안전난간은 그림 1과 같이 기둥재, 기둥을 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수평 난간대 체결부 등이 있는 안전난간 기둥과 수평난간대로 구성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고정부를 생략하는 대신 고정되는 부위에서 핀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PICD8.gif

가)슬래브용 및 철골용   나)발코니용        다)꽂이용

[그림 1] 안전난간 기둥(참조그림)

나.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9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슬래브용 및 철골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고정부의 체결 두께를 최대로 하였을 때 상판 윗면에서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할 것

2) 발코니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발코니 치켜 올림부 윗면에서 상부 수평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할 것

3)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꽂이부를 제외한 길이로 하고 꽂이부 길이는 최소 95㎜ 이상으로 한다.

다.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에 따른다.

<표 2>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치수

단면형태

치   수

기둥재

수평난간대

강      관

Ø34.0㎜ 이상

Ø27.2㎜ 이상

각형강관

30x30㎜ 이상

25x25㎜ 이상

형      강

40x40㎜ 이상

40x40㎜ 이상

라. 안전난간 기둥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클램프, U볼트, 쐐기 등을 사용하여 난간대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U볼트 끝단 또는 쐐기 등의 돌출부는 외부로 향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하거나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할 것

2)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과 중간난간대와 상판 윗면(발코니 치켜 올림부 윗면) 사이의 간격이 각각 6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안전난간 기둥의 고정부는 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성능

안전난간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안전난간의 시험성능기준

부 재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안전난간기둥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수직처짐량

 100㎜ 이하

수평 난간대 체결부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회전 방지 성능

 회전되지 않을 것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것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체결부의 탈락이나
 헐거움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수평 난간대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수직처짐량

 50㎜ 이하


4) 시험

안전난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난간 기둥의 처짐 및 휨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체결두께가 최소인 경우에 대하여 고정대 A 및 고정대 B와 안전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 이내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둥을 고정시킨 후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 위치에 85㎏의 추를 매달아 처짐량을 구하고 160㎏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제조자가 제출한 기둥재를 꽂을 수 있는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체결 볼트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DB.gif

가) 슬래브용                     나) 발코니용

[그림 2] 안전난간 기둥의 처짐 및 휨시험

나.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강도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에 적합한 강관 A를 연결하고 여기에 160㎏의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평 난간대 체결부를 나사로 조절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볼트 조임을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DC.gif

[그림 3]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강도시험

다.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회전방지 성능시험은 그림 4와 같이 2개의 안전난간 기둥을 1,5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부 수평 난간대 체결부에 적합한 강관 A를 연결한 후 그 중앙에 클램프 지그를 고정한 다음 클램프 지그 끝에 추를 매달아 회전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추의 질량(P)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

      P = 0.3×D㎏

     여기서 D는 강관 A의 바깥지름(㎜)이다.

PICDD.jpg

[그림 4] 수평 난간대 체결부 회전방지 성능시험

라.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은 그림 5와 같이 체결두께가 최소인 경우에 대하여 고정대 A와 안전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 이내가 되도록 안전난간 간격을 고정시킨 후, 고정부의 체결두께 중심선상에 85㎏의 추를 매달아 고정부의 미끄러짐을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정볼트의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E0.gif

가) 슬래브용                  나) 발코니용

[그림 5]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

<표 4> 고정볼트의 조임값

볼트 지름

볼트 조임

볼트 지름

볼트 조임

10㎜ 미만

25,000N·㎜

16㎜

40,000N·㎜

10㎜

26,000N·㎜

18㎜

44,000N·㎜

12㎜

31,000N·㎜

20㎜

49,000N·㎜

14㎜

35,000N·㎜

22㎜ 이상

53,000N·㎜

마. 수평 난간대의 강도시험은 그림 6과 같이 2개의 안전난간 기둥을 2,000㎜의 수평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부 수평 난간대 중앙부에 120kg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의 처짐량을 구하고, 160㎏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제조자가 제출한 기둥재를 꽂을 수 있는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정볼트의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05.gif
[그림 6] 수평난간대의 강도시험

바.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강관 A, 고정대 A, 고정대 B 및 클램프 지그는 별표 24 제17호,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따른다.

 



Q & A

전체 15,588건 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산법

------------------------ [원 글] ------------------------안전관리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계상된 비용가 틀리게 나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계상이 잘못된것지 부탁드립니다. ------------------------...



19-02-27 · 3,335 · 2
A : 콘크리트 타설작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 첨부파일

------------------------ [원 글] ------------------------현장에 t.t.p 제작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이작업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



19-02-26 · 2,538 · 0
A : 국가안전진단 점검표 요청

------------------------ [원 글] ------------------------수고하십니다.19년 2월 부터 진행되는 국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급하게 요청드립니다.국가안전진단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표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원 글] ------------------...



19-02-18 · 2,352 · 0
A : 본사안전관리업무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건설회사의 본사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에 대한샘플이 필요한데공유가 가능하시다면 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과 같은...



19-02-14 · 2,459 · 0
A : 하도급사 사업개시신고등 신고 가능여부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발주자와 윈도급을 받은 시공사는사업개시신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을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완제품등의 물품납품계약을 받은받은 원도급사와시공을 하는.하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공동계약이라고 승인을 받았다면하도급사에서 사업개시신고, ...



19-02-12 · 2,333 · 0
A : 환경관리비

------------------------ [원 글] ------------------------저희 현장이 폐기물 업체와 계약하여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 수지 압롤박스를 주기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계상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있어 넣으려 하는데 폐기물 처리가 따로 있으면 넣으면 안되나요? 환경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이 큰데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어...



19-02-08 · 2,166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행법에 근거로기성공정율 대비 사용율 이상을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성공정율 이하로 사용했을 때을 때현행법상 어떤 벌칙조항이 적용되고,이로 인해...



19-01-24 · 2,749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관리자님 고생많으십니다.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과 그 인건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1. 같은 자치구내 별도의 현장입니다.2.각각의 현장에 동일한 하수급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3. 하수급업체에서 공동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하였습니다.4. 안전관리비 인...



19-01-23 · 2,986 · 2
A : 산재 관련질문입니다

------------------------ [원 글] ------------------------산재관련하여 회사에 산재가 일어났다라고 노동부에서 회사에 산재 표시를 재해자 다친날로 하나요 아니면 조사표 제출날로 하나요? 아니면 병원서류 관련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



19-01-21 · 2,077 · 0
A :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 [원 글] ------------------------직영 용역이 다쳐서산재를 하였습니다.현재1차 병원에서 산재 보고 및 노동청 조사표 보고 및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및 출근 대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다친사람은 2차병원에서 입원중인데 추가로 해야하는일이 있나요 합의 관련해선 아직 진행된것이 없읍니다.-----...



19-01-15 · 1,954 · 0
A : 자료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부서장이하 사원급의 관리자 대상으로 최근산안법과 건진법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아래와 같이 개정된 항목별로 설명 및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정리된자료가 있으시면 공유요청드립니다1. 현형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2. 이에 대한 이슈사항3.대응방...



19-01-09 · 2,602 · 0
A : 용역 산재

------------------------ [원 글] ------------------------청소를 위해 용역을 불렀다가 골절상을 당해현재 입원했습니다현재 산재하기로 해서 관련 작업을 해야하는데재해발생보고서 외에는 아직 한게 없읍니다 어떤서류들을 작성제출 해야하나요병원이 관련된 서류도 있을텐데 병원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18-12-25 · 2,162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