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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난간 구조계산 자료 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14 3.3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고시에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575쪽에 있는 별표 22(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를 참조바랍니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http://www.isafety.co.kr/law/317


위의 고시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지침 중에서 안전난간의 일반요건 및 구조와 강도 계산(난간의 변형량)에 해당하는 12~19쪽을 참조바랍니다.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6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조립식 안전난간의 서능기준 및 시험방법


1) 재료

가. 조립식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재료는 표 1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 안전난간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각형강관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PSR400

형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설치용 철물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나. 안전난간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안전난간은 그림 1과 같이 기둥재, 기둥을 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수평 난간대 체결부 등이 있는 안전난간 기둥과 수평난간대로 구성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고정부를 생략하는 대신 고정되는 부위에서 핀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PICD8.gif

가)슬래브용 및 철골용   나)발코니용        다)꽂이용

[그림 1] 안전난간 기둥(참조그림)

나.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9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슬래브용 및 철골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고정부의 체결 두께를 최대로 하였을 때 상판 윗면에서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할 것

2) 발코니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발코니 치켜 올림부 윗면에서 상부 수평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할 것

3)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꽂이부를 제외한 길이로 하고 꽂이부 길이는 최소 95㎜ 이상으로 한다.

다.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에 따른다.

<표 2> 기둥재 및 수평난간대 치수

단면형태

치   수

기둥재

수평난간대

강      관

Ø34.0㎜ 이상

Ø27.2㎜ 이상

각형강관

30x30㎜ 이상

25x25㎜ 이상

형      강

40x40㎜ 이상

40x40㎜ 이상

라. 안전난간 기둥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클램프, U볼트, 쐐기 등을 사용하여 난간대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U볼트 끝단 또는 쐐기 등의 돌출부는 외부로 향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하거나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할 것

2)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과 중간난간대와 상판 윗면(발코니 치켜 올림부 윗면) 사이의 간격이 각각 6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안전난간 기둥의 고정부는 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성능

안전난간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안전난간의 시험성능기준

부 재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안전난간기둥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수직처짐량

 100㎜ 이하

수평 난간대 체결부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회전 방지 성능

 회전되지 않을 것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것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체결부의 탈락이나
 헐거움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수평 난간대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수직처짐량

 50㎜ 이하


4) 시험

안전난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난간 기둥의 처짐 및 휨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체결두께가 최소인 경우에 대하여 고정대 A 및 고정대 B와 안전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 이내가 되도록 안전난간 기둥을 고정시킨 후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 위치에 85㎏의 추를 매달아 처짐량을 구하고 160㎏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제조자가 제출한 기둥재를 꽂을 수 있는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체결 볼트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DB.gif

가) 슬래브용                     나) 발코니용

[그림 2] 안전난간 기둥의 처짐 및 휨시험

나.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강도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에 적합한 강관 A를 연결하고 여기에 160㎏의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평 난간대 체결부를 나사로 조절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볼트 조임을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DC.gif

[그림 3]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강도시험

다. 수평 난간대 체결부의 회전방지 성능시험은 그림 4와 같이 2개의 안전난간 기둥을 1,500㎜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부 수평 난간대 체결부에 적합한 강관 A를 연결한 후 그 중앙에 클램프 지그를 고정한 다음 클램프 지그 끝에 추를 매달아 회전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추의 질량(P)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

      P = 0.3×D㎏

     여기서 D는 강관 A의 바깥지름(㎜)이다.

PICDD.jpg

[그림 4] 수평 난간대 체결부 회전방지 성능시험

라.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은 그림 5와 같이 체결두께가 최소인 경우에 대하여 고정대 A와 안전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 이내가 되도록 안전난간 간격을 고정시킨 후, 고정부의 체결두께 중심선상에 85㎏의 추를 매달아 고정부의 미끄러짐을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정볼트의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E0.gif

가) 슬래브용                  나) 발코니용

[그림 5] 고정부 미끄러짐 시험

<표 4> 고정볼트의 조임값

볼트 지름

볼트 조임

볼트 지름

볼트 조임

10㎜ 미만

25,000N·㎜

16㎜

40,000N·㎜

10㎜

26,000N·㎜

18㎜

44,000N·㎜

12㎜

31,000N·㎜

20㎜

49,000N·㎜

14㎜

35,000N·㎜

22㎜ 이상

53,000N·㎜

마. 수평 난간대의 강도시험은 그림 6과 같이 2개의 안전난간 기둥을 2,000㎜의 수평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부 수평 난간대 중앙부에 120kg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의 처짐량을 구하고, 160㎏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꽂이용 안전난간 기둥은 제조자가 제출한 기둥재를 꽂을 수 있는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매다는 추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정볼트의 조임은 표 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PIC05.gif
[그림 6] 수평난간대의 강도시험

바.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강관 A, 고정대 A, 고정대 B 및 클램프 지그는 별표 24 제17호,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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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중 대표적으로1. 협의체 운영2. 순회점검3. 합동안전보건점검기타 등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 운영, 합동안전점검 실시는 인원 또는 공사금액 ...



19-07-16 · 4.7k · 0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lt;신설 2011. 7. 25.&gt;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④ ...



19-07-04 · 5.2k · 0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Question ---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입안전관리자 이고 곤돌라는 처음 격어 보아 여러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업체에서 주장하는 수동작업대 의 받아야되는 서류 및 확인해야될 안전장치 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옛 완...



19-06-30 · 4.4k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19-06-09 · 4.3k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Question ---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답변가능하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수조건을 걸거나 특약설정 등을 통하여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설비제품 및 자재 납품계약에 관한...



19-05-18 · 3.7k · 0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 맞습니다. 별일이 없는 한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19-05-13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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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Question ---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의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1.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2.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



19-04-17 · 4.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지 2천만원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거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



19-04-17 · 5.4k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 넉넉히 구매하는 것(갯수 또는 양)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나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



19-04-09 · 4.3k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H-PILE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돌방지 보호대가 H-PILE 사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자 보호가 아닌 중...



19-04-04 · 4.2k · 0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정도인데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아니면,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한...



19-03-26 · 3.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 Question ---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방지계획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말씀하신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이 빠졌거나,심사위원이 볼 때 그 부분에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심사 시 설명을 받으려...



19-03-22 · 2.9k · 0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전용 이동식 발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교육장 내의 안전교육용 프...



19-03-19 · 4.1k · 0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 ...



19-03-04 · 5.8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법

--- Question --- 안전관리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계상된 비용가 틀리게 나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계상이 잘못된것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관급 및 사급 포함)가 있을 경우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19-02-27 · 4.6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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