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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리된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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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1st    18-11-19    1,7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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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이미 기성에서 처리된 안전관리비가 있어 뒤늦게 알고 사용내역이라도 받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날짜를 잘못 끊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5월 6월 7월 8월 각각 사용 내역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6월, 7월, 8월, 9월로 한달 씩 늦게 끊어놓은 것입니다.

사용 금액은 이미 기성에서 처리되어 수정할 수 없고, 누가봐도 내역확인 없이 안전관리비가 지급된 것이 티가 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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