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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미 처리된 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19 3.0k 2

본문

--- Question ---

철거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이미 기성에서 처리된 안전관리비가 있어 뒤늦게 알고 사용내역이라도 받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날짜를 잘못 끊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5월 6월 7월 8월 각각 사용 내역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6월, 7월, 8월, 9월로 한달 씩 늦게 끊어놓은 것입니다.

사용 금액은 이미 기성에서 처리되어 수정할 수 없고, 누가봐도 내역확인 없이 안전관리비가 지급된 것이 티가 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의 날자가 늦은 상태로 정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내역확인 없이 안전관리비가 지급된 것이 티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늦게 발견하여 이미 기성에서 처리되어 수정할 수 없거나 다시 결재가 받기가 곤란하다면,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요?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즉, 지난 5월, 6월, 7월, 8월 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각 월의 해당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 오류로서 11월 분에서 수정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이번 11월 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 때에는 빨간색으로 '이 사용내역은 지난 5월, 6월, 7월, 8월의 적용오류(또는 착오 분)으로서 추가한 것임' 등 이라고 적으면 어떨까?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Safety1st님의 댓글

Safety1st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1월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이 사용내역은 지난 5월, 6월, 7월, 8월의 적용오류(또는 착오 분)으로서 추가한 것임' 등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하시는건 11월분에도 기존의 5~8월 안전관리비 내역을 같이 첨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그렇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분 증빙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11월 분에다가 첨부하여 조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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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미 처리된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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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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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7 · 3.7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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