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치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치 관련

페이지 정보

Safety1st    18-11-27    1,347회    0건

본문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금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치(소음 90dB, 목분진 1mg/m^3 등)를 정해놓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소음 기준이 115dB 일 경우 하루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말을 보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