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치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치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18-11-27     3.0k    0

x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금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치(소음 90dB, 목분진 1mg/m^3 등)를 정해놓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소음 기준이 115dB 일 경우 하루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말을 보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인 별표 11의3(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을 살펴보시고,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안전보건공단 발행)에 다음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 시간가중평균농도(Time Weighted Average : TWA)로 적삼목 목재분진은 0.5 ㎎/㎡, 적심목 외 기타 모든 종의 목재분진은 1 ㎎/㎡이 기준


*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안전보건공단) 다운로드 하기


또한, KOSHA GUIDE인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과 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 페이지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19-07-16 · 4.7k · 0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제...
19-07-04 · 5.1k · 0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Question ---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19-06-30 · 4.4k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19-06-09 · 4.3k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Question ---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19-05-18 · 3.7k · 0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19-05-13 · 4k · 0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Question ---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19-04-17 · 4.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
19-04-17 · 5.4k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19-04-09 · 4.3k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
19-04-04 · 4.2k · 0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19-03-26 · 3.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 Question ---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
19-03-22 · 2.9k · 0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
19-03-19 · 4.1k · 0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19-03-04 · 5.8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법
--- Question --- 안전관리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계상된 비용가 틀리게 나와 질문드립니다...
19-02-27 · 4.6k · 2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4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