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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치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1-27 2,172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금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치(소음 90dB, 목분진 1mg/m^3 등)를 정해놓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소음 기준이 115dB 일 경우 하루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말을 보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인 별표 11의3(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을 살펴보시고,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안전보건공단 발행)에 다음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 시간가중평균농도(Time Weighted Average : TWA)로 적삼목 목재분진은 0.5 ㎎/㎡, 적심목 외 기타 모든 종의 목재분진은 1 ㎎/㎡이 기준


*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안전보건공단) 다운로드 하기


또한, KOSHA GUIDE인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과 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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