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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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작성일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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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의미가 버켓에 작업자 탑승금지이외에도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땅을 천공하는 것도 용도외 사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된다면 어떤근거로 사용금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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