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8-12-03     2.9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의미가 버켓에 작업자 탑승금지이외에도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땅을 천공하는 것도 용도외 사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된다면 어떤근거로 사용금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0조(접촉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의거 굴삭기 운전자는 굴삭·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s://www.isafety.co.kr:42002/law/314


따라서, 굴삭기(Back hoe)를 이용하여 Bucket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굴삭기를 굴삭·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제204조에 단서조항이 있듯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므로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에는 사전교육 실시 및 작업반경 내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 페이지
A : 콘크리트 타설작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현장에 t.t.p 제작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이작업이 작...
19-02-26 · 3.3k · 0
A : 국가안전진단 점검표 요청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19년 2월 부터 진행되는 국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급하게 ...
19-02-18 · 3.2k · 0
A : 본사안전관리업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건설회사의 본사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19-02-14 · 3.3k · 0
A : 하도급사 사업개시신고등 신고 가능여부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발주자와 윈도급을 받은 시공사는사업개시신고, 산재보험...
19-02-12 · 3.1k · 0
A : 환경관리비
 

--- Question --- 저희 현장이 폐기물 업체와 계약하여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 수지 압롤박스...
19-02-08 · 2.9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
19-01-24 · 3.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관리자님 고생많으십니다.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과 그 인건비 사용에 ...
19-01-23 · 4k · 2
A : 산재 관련질문입니다
 

--- Question --- 산재관련하여 회사에 산재가 일어났다라고 노동부에서 회사에 산재 표시를 재...
19-01-21 · 2.6k · 0
A :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 Question --- 직영 용역이 다쳐서산재를 하였습니다.현재1차 병원에서 산재 보고 및 노동...
19-01-15 · 2.5k · 0
A : 자료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부서장이하 사원급의 관리자 대상으로 최근산안법과 건진...
19-01-09 · 3.2k · 0
A : 용역 산재
 

--- Question --- 청소를 위해 용역을 불렀다가 골절상을 당해현재 입원했습니다현재 산재하기로...
18-12-25 · 2.7k · 0
A : 안전관리비 외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1. 발주자와 계약시...
18-12-20 · 3.3k · 2
A : 재해예방기술지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공사금액 7억 이상의 공조설비설치공사에 대해서 원도급사...
18-12-18 · 2.7k · 0
A : 지질조사 작업자 교육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철거중인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자주 질문드리네요..^^현장...
18-12-09 · 3.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 Question --- 현재 철거중이며 착공을 준비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개시하는 현장은 ...
18-12-07 · 2.8k · 2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