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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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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2-04 1,92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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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39.5K) 1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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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정기교육 실시할경우 그 내용에 어떤것이 들어가야하나요?
2. 정기교육 실시할 때 노사협의체회의에 관한 내용을 전파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전파해야한다는 내용이 어디 법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의2(첨부파일 참조)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즉, 대부분의 안전 및 보건사항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기안전·보건교육 시의 교육내용에 노·사협의체 회의에 관한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②항에서는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 생략 --- 제25조의6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체의 운영 시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