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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질조사 작업자 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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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2-09 2,1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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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거중인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자주 질문드리네요..^^
현장 내 지질조사 작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추기 기사, 지질조사 작업자 2명, 살수차 기사 총 4명인데
지질조사 작업자는 신규채용자 교육으로, 살수차 기사는 차량계 건설기계 교육으로 처리했는데 시추기 기사는 어떤 교육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교육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함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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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 의거 시추기는 천공용 건설기계이므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살수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살수차와 시추기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질문과 관련한 교육 대상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을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타워크레인의 작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장비기사(시추기 기사, 살수차 기사)가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지질조사 작업자 2명과 같이 기초교육기관에서 신규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추기 기사와 살수차 기사가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시추기에 대한 신규 교육이 아닌 정기 안전교육은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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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