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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18-12-18    1,5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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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공사금액 7억 이상의 공조설비설치공사에 대해서

원도급사는 하도급관리만 하고,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를 모두 지급한상태에서

하도급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또는 용역비를 지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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