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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18-12-20    1,6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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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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