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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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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18-12-20 1,6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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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