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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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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2-20     3.2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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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한 후 집행하시면 되는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공정율이 50%이상일 때 사용기준은 50% 이상입니다. 



2. 그리고, 공사기간이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기 되어 있지 않고 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다면 실제 공사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한 후 나중에 종료일 등이 확정이 되면 변경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모바일  추가.질문 드립니다
발주자와.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실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가 3개월이 안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서상에서 계약기간이 3개월이 초과상태인데 이런경우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하도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해도 실착공일로부터 종료일까지가 3개월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90일 이상의 공사이면서 3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어디에서 따질(?) 경우에는 아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927, 2000.10.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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