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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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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2-25 1,8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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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위해 용역을 불렀다가 골절상을 당해
현재 입원했습니다
현재 산재하기로 해서 관련 작업을 해야하는데
재해발생보고서 외에는 아직 한게 없읍니다
어떤서류들을 작성제출 해야하나요
병원이 관련된 서류도 있을텐데 병원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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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발생보고서, 목격자진술서, 사고상황도
* 중대재해시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안전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 근로계약서, 노임대장, 출력일보 등
* 중대재해란?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 등에 문의하면 잘 처리해 줄 것 입니다.
3. 요양신청서와 별도로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오늘 현재 마지막 개정 2017. 10.17.) → http://www.isafety.co.kr/form/73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 http://www.isafety.co.kr/form/24
4. 자료실 > 양식·서식 >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는 예전 것이어도 큰 틀(큰 흐름)은 요즘이랑 대동소이 합니다.
- 산재처리 시 필요한 서류 요약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실무(사고처리도, 세부실시 내용)
-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 → http://www.isafety.co.kr/form/8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