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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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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9-01-23     3.9k    2

본문

--- Question ---

관리자님 고생많으십니다.


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과 그 인건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같은 자치구내 별도의 현장입니다.

2. 각각의 현장에 동일한 하수급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3. 하수급업체에서 공동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하였습니다.

4. 안전관리비 인건비 절반씩 사용 가능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에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8.>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생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7조1항1호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④항은 건설업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에 의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 -- 생략 --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항 및 2.항의 상황을 고려하여 두 하수급업체에서 공동의 안전관리자 1명을 적법하게 선임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해당되는 두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 및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겸임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10368, 2002.7.30) 등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1668님의 댓글

안전166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히 하지 못해 잘 전달 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신 시행규칙 32조에 3항에 명시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의미 때문인데
같은 자치구내 원수급사는 다르고 하수급사는 동일 한 경우 3항의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문구에 위배 돼서 선임이 안되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우선, 건설업은 같은 자치구 내가 아닌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발주처,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수급사는 다르고 하수급사만 동일 한 경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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