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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2-27 2,927회 2건

본문

------------------------ [원 글] ------------------------


ff4e962225407426e2713190f767d146_1551258 


안전관리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계상된 비용가 틀리게 나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계상이 잘못된것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관급 및 사급 포함)가 있을 경우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해당요율

2)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 해당요율 × 1.2배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 때의 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 (810,453,581 + 6,122,885,503 + 5,851,563,000) x 1.97 = 12,784,902,084 x 1.97 ≒ 251,862,571

2) (810,453,581 + 6,122,885,503) x 1.97 x 1.2 = 6,933,339,084 x 1.97 x 1.2 ≒ 163,904,136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되므로 163,904,136원이 됩니다.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1668님의 댓글

안전1668

관급자재비에 부가세 포함이 안되는게 사실인지요?
안전관리자 경험이 짧아서인지 관급자재비에 당연히 1.1를 나누어 계상해왔는데..
사실이라면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할 때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할 때 발주자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급자재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bbsCd=2&bbsSeq=1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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