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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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3-04 3,5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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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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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 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2018년 12월 26일)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2018년 08월 23일)
*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http://www.isafety.co.kr/news/868
즉, 폐유 저장소와 폐기물 임시보관장 등은 건설공사 현장 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아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유류저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의 해설서와 지침(안)에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답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유류저장소는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 처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유 저장소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의 2.항을 참고하여 위험물 저장소로 처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안 되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험물저장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