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3-19 2,566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전용 이동식 발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교육장 내의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에 필요하여 구매한 이동식 발전기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5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98, 2001.05.16.)
○ --- 생략 ---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49, 2001.11.1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