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3-19 2,566회 0건

본문

------------------------ [원 글]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전용 이동식 발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교육장 내의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에 필요하여 구매한 이동식 발전기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5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98, 2001.05.16.)


○ --- 생략 ---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49, 2001.11.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6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487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19-05-18
15,486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19-05-13
15,485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19-05-13
15,484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19-04-17
15,483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19-04-17
15,4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19-04-17
15,481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댓글8 19-04-17
15,480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19-04-09
15,479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19-04-09
15,478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9-04-04
15,477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9-04-04
15,476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19-03-26
15,475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19-03-26
15,47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19-03-22
15,473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19-03-22
15,472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19-03-19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19-03-19
15,470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19-03-04
15,469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19-03-04
15,468 안전관리비 계산법 첨부파일 19-02-27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