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3-21     2.1k    0

본문

2005-03-21,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에 선적시 신호수를 두고 있는바 이때 신호수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단에 문의한결과 당 공사에 사용되는 석산으로 허가받았으며, 그 사석을 당현장에 반입코자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있는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는 있지만, 혹 설마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운영자님께 여쭈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인건비] 항목 중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선박에 덤프트럭만 선적할 경우

이 경우는 덤프트럭 운전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신호수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 선박에 덤프트럭을 선적하고 공사목적외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을 선적하거나 일반인도
선승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과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과 일반인의 보호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치된 신호수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차량 및 공사중장비의 근로자가가 아닌
일반차량과 일반인, 일반물품에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16 페이지
A : 무재해운동관련
 

2005-03-2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
05-03-26 · 2k · 0
A : 장비반입시 준비하야야 할 서류는?
 

2005-03-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반입시 준비하야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05-03-26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3-25, "오늘도궁시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중 관급자재...
05-03-26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는 안전용품이 정확이 무엇무엇인지~!
 

2005-03-25,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구 시퍼요~ > > 어떤건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는...
05-03-25 · 1.9k · 0
A : 건강진단 관련문의
 

2005-03-25,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1월 1일기준으로 건강진단이 의무사항에서 하...
05-03-25 · 1.7k · 0
A : 건강진단 관련문의
 

노가다가 원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건강검진 받고 내일 다른 현장가서 검진 받고 피를 얼마나 뽑아야...
05-03-27 · 1.7k · 0
A : 건강진단 관련문의
 

2005-03-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가다가 원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건강검진...
05-03-28 · 1.8k · 0
A : 실행안전관리비 리플
 

2005-03-24,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안전관리비 < 계상된안전관리비 ≤ 실행안전관리비...
05-03-24 · 1.8k · 0
A : 자체검사
 

2005-03-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크레인,호이스트 자체검사와 관련 ...
05-03-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말그대로 실제로 사용할 안전관리비로서 법정안전관리비하고는 다름.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짠다면 이부분에서도 이...
05-03-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2005-03-24, "안전관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그대로 실제로 사용할 안전관리비로서 법정안전관...
05-03-24 · 1.9k · 0
A : 쇼핑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고객의 안전관리(사고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력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급여가...
05-03-24 · 2k · 0
A : 기술지도비 항목
 

2005-03-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했었는데 지워졌네요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
05-03-23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포함되나요?
 

2005-03-2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우의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05-03-23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3-21,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전...
05-03-21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