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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21 2.1k 0

본문

2005-03-21,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에 선적시 신호수를 두고 있는바 이때 신호수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단에 문의한결과 당 공사에 사용되는 석산으로 허가받았으며, 그 사석을 당현장에 반입코자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있는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는 있지만, 혹 설마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운영자님께 여쭈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인건비] 항목 중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선박에 덤프트럭만 선적할 경우

이 경우는 덤프트럭 운전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신호수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 선박에 덤프트럭을 선적하고 공사목적외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을 선적하거나 일반인도
선승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과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과 일반인의 보호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치된 신호수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차량 및 공사중장비의 근로자가가 아닌
일반차량과 일반인, 일반물품에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17 페이지
Q & A 목록
▶ A : 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2005-03-21,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05-03-21 · 2.1k · 0
A : 환산재해율 이란...

2005-03-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환산재해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 공식:??? > > 우리나라 2004년 건설업 평균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산정하는방식과 공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여기서 환산재해자수 = (사망자수 x 10) + 부상자수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



05-03-21 · 2.9k · 0
A : 안전관리비 소급정산건

2005-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2004년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중 신호수 인건비를 > 정산하지 않아 2005년도 3월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1년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 정산을 해줘야될지 안해줘야될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 > 질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증빙서류만 첨부한다면은 별문제는 없을거같은데 >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05-03-21 · 2k · 0
A : 산업재해처리건

2005-03-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제조업 쪽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산재처리시 건설업은 PQ감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 제조업에서 산재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메스컴에서 보면 제조업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로 꺼리지 않는것 같아서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제조업도 자주 산재처리를 하여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을 수 있고...



05-03-18 · 1.7k · 0
A : 안전체험교육장

2005-03-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원주인데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데요 >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요? > 혹시 체험교육장 설치하는 회사좀 있으면 > 연락바랍니다. > angen409@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정안전/유비에스코 - http://www.samjungsafe.co.kr/ 영우산업 - http://www.yowo.co.kr/ 유원세이프티 - http://www.youonesafety.co.kr/ 하이세이프티 - http...



05-03-1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



05-03-17 · 2.2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5-03-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라 함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 아래의 구성원들중 어떤사람들이 관리감독자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 - 아 래 - > 1. 원도급업체 직원 > 2. 협력업체 소장 > 3. 협력업체 직원 > 4. 직영반장 > 5. 협력업체 작업반장 > 6. 근로자 대표 > 7. 일반근로자 > > 아리송하네요...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



05-03-16 · 1.8k · 0
A : 운영자님 문의사항 입니다.

2005-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 >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1. 옥...



05-03-16 · 2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토목현장에 안전관리를 맡은 초보입니다. > > 업무나 서류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쩝 ...... > > 아는 사람도 없구요... > >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 > 토공에서 발주한 공사로 택지개발 현장인데요... > > 업무 내용 과 서류 양식 등등 알려주세요... > > Please~~~~~~~ > > 그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



05-03-16 · 2.5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운영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럼...



05-03-16 · 2k · 0
A : 감사합니다.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 >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 >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 > 그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16 · 1.8k · 0
A : 안전일지는 어케 쓰나여?

2005-03-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왕초보인데 어케 안전관리자를 맡게 되었는데 > 매일매일 그날 안전일지를 써야 한다는데 > 도통 무슨내용을 써야할지 몰겠네요. > 일지양식은 받았는데 어케 쓰는 > 것인지 정말 몰겠네여 > 어케 쓰는 것인지 예문점 >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 > > 부탁드려욥~~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



05-03-16 · 1.7k · 0
A :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2005-03-15,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은 안전인 모두 각종 점검에서 >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현장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 발코니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난간대 기둥의 간격은 > 2m이내이어야하며 난간은 100kg 그램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는데 > 당현자에서 문제점은 발코니의 간격이 4500mm입니다 > 여기에 4000mm짜리 강관파이프(비계파이프)를 사용하여 좌,우 여백을 감안하여 정...



05-03-16 · 1.7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신입인데요..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공사금액*0.94*1.2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있다는 뜻입니다. ...



05-03-14 · 1.9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공사금액*0.94*1.2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05-03-1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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