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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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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9-03-26     3.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 5개 정도인데

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

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한 구역 내에 5개의 공사현장 있고 그 합계 공사금액이 120억(토목공사 150억 , 지급자재비와 부가세 포함) 미만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5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이 넘어간다면 기술지도가 아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계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하십시오 →  http://www.isafety.co.kr/qna/11781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 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10221, 2001.05.26.)


○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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